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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노96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4,400만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형편에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공범들이 국내외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이 200억원을 넘을 정도로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중국과 태국에서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총괄 운영자인 C에게 송금하고, C으로부터 받은 월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해외 사무실 운영에 상당한 정도로 개입한 것으로 보여, 가담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400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태국 사무실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도 먼저 검거된 공범들과 연락을 지속하며 약 2년간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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