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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18고단737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이하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는 각 사건 별로 본다.

『2018고단7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인천 미추홀구 E,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G 카페에 “교촌 치킨 쿠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73,000원을 보내주면 교촌 치킨 쿠폰 5장을 전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쿠폰을 중복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인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3,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736,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표 순번 3의 20만 원 송금 피해일시는 '2018. 8. 23.'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게시글, 각 대화내역, 각 이체 확인증, 거래내역

1. 기업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압수영장 회신 『2018고단7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10:34경 서울 은평구 L, M호에서, 사실은 상품권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G에 ‘빕스 모바일 상품권 5만 원권을 장당 37,000원에, 교촌 치킨세트 기프티콘을 장당 16,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모바일 상품권과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104,000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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