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6. 21:4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분당수서간 도로 상판 ‘금곡주유소 삼거리’를 파크뷰쪽에서 금곡IC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70~80Km 정도의 속력으로 청신호에 직진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여부나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비 등 경비부담 의사를 밝히고 명함이나 연락처를 주어 사고야기자를 확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피해구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 금곡IC 쪽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유턴시기표지 없이 유턴표지만 설치된 지시표지를 보고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유턴하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 우측면과 피고인 차량 좌전반부가 충돌하며피고인 차량은 우측 경계석을 타고 넘으며 수로로 전도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운전자 E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터차량 수리비 64만 6천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사고현장 도로구조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