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6노4858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여성을 위협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협박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행위 태양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유형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