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6 2020가단65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차전6798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차전6798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