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7 2020가단935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차 전 3420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