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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7 2017고단30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나이트에 온 손님이며 피해자 C( 여, 31세) 는 B 나이트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03:30 경 김포시 D 건물에 2 층에 있는 B 나이트에서, 스테이지 옆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 욕망을 느끼고 그녀에게 다가가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왼쪽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갓 지난 시점에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잘못에 이 르 렀 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사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우발적이었고,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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