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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9 2012고합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88』

1.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2. 4. 1.경 서울 금천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40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아래 『2012고합633』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여 피의자로 조사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17. 1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자 “건방진 놈의 새끼, 진실이 어디가 칼, 내가 니 목에 들이댔어, 이 새끼야 죽을라고. 건방진 놈의 새끼가 어디 거기서 뻥을 떨어. 법도 모르는 새끼가 뒤질라고. 니랑 나랑 공존 못해. 내가 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넌 분명히 죽게 되어 있어. 나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니 관원들 보는 앞에서 병신 만들 수 있어. 병신 새끼. 하여튼 확 죽여버릴꺼야. 뭐 경찰 조사해도 내가 끝까지 가겠다고 너도 끝까지 가겠다고 했으니까 한 하늘 아래서 살 수가 없어. 내가 가만 내비둘 수가 없어. 내가 죽지 않으면 너가 죽어야 돼”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청취케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6. 01:40경 위 D빌딩 앞에서 위 건물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F’ 간판을 뜯어내어 인근 담 너머로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2고합633』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은 카드회사 상담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과 G은 2012. 4. 1. 21:55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E(41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전처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 문제를 따지던 중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들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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