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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가합5216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996,816원 및 그 중,

가. 72,369,442원에 대하여는 2017. 6. 1.부터 2019. 4.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0%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2019. 6. 1. 이후로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청구금액 483,996,816원 중 81,627,374원은 원고가 피고 대신 지불하였다는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돈으로서, 위 81,627,374원 채권은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이라고 할 것인바, 위 81,627,37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그 이행을 청구받은 다음날부터 발생하고, 따라서 위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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