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230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134.14㎡ 중 별지
2.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134.14㎡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