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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7 2018가단2110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면서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1. 7. 26.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에 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까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하여 매월 150만 원의 이자(연 12%의 이율에 해당)를 15회에 걸쳐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2. 10. 31. 원고에 대한 위 원리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원고와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제판매동 제3층 D호(일반철골구조 37.484㎡,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지분(150/406)을 이 사건 상가의 전체 매매가를 일응 4억 600만 원으로 평가하고 그 중 지분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의 비율임(150,000,000/406,000,000).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원고에게 매도한 다음, 이 사건 상가를 다시 매매한 후 그 손익을 원고와 피고가 지분별로 계산하기로 하되, 원고로부터 2011. 7. 26. 차용한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위 매매대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이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16. 9. 29.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가 2012. 10.까지 대여금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이후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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