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기망 수단, 편취금액 등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