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실지거래없이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 전부를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전1842 | 소득 | 2003-09-26
[사건번호]

국심2003전1842 (2003.09.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지거래없이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 전부를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4.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OOO,OOO원을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23부터 “OO화물알선사”라는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 2기에 청구외 OOO물류(주)가 발행한 공급가액 OO,OOO,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매입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4.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OO외 15인의 개인차주들과 실제 거래를 하였지만 화물운송거래관행상 이들 대부분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고 있어 부득이 다른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신고하였는 바, 실제 거래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매입액에 대한 정확한 거래일자나 대금결제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매입원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실지거래 없이 가공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 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 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 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2기에 자료상(2002.10.4 고발)인 OOO물류(주)명의의 세금계산서(3매)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으며,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동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면서 개인차주 이OO외 15인과 실지거래를 하였으나 이들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거래명세서(배차내역), 개인차주(16인)의 확인서, 청구인명의의 예금통장사본(OO O OOOOOOOOOOOOOOOOOO, OOOO O OOOOOOOOOOOOO)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거래명세서 및 개인차주의 확인서, 예금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금액 OO,OOO,OOO원 중 청구인명의의 예금통장에서 개인차주 이OO외 14인에게 폰뱅킹 등을 통한 입금액은 47회에 OO,OOO,OOO원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송금한 이OO 등의 개인차주 대부분이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OOOOOO O OOOOOOO

(OO O O)

OOOOOO OOOOO(OOOOO)O

또한, 재무제표 등을 보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OOO,OOO,OOO원을 이 건 과세연도의 매출액으로 하고, OOO,OOO,OOO원을 매출원가 없이 “판매비와 관리비”로 신고하면서 그 중 OOO,OOO,OOO원을 “외주운송비”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비용은 개인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송비 상당액임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개인차주에 대한 외주운송료를 그의 예금계좌에서 폰뱅킹 등을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쟁점매입액 중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개인차주에게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OO,OOO,OOO원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지출경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 전액에 대해 가공계상한 필요경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