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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9.11.28 2019가단121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차전3264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C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문 기재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승계인으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구함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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