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39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00:13 경 경북 경산시 B 건물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C( 여, 23세, 가명) 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4 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누

워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가명)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이 촬영된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 불상 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 경로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 당시 착용했던 신발 등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