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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8.23 2017고단19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 주민인 B가 평소 ‘ 피고인 때문에 아들의 장애인 수당을 받지 못한다’ 는 취지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B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8. 28. 경 피고인이 B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2016. 8. 30. 경남 거 창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상해죄로 입건하자, 사실은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B를 상해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31.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거 창 경찰서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2016. 8. 15. 09:00 경 B가 마당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나의 어깨와 등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사본, 각 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진료기록 지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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