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은 원고들에게, 1) 경기 양평군 F 임야 1,67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이 사건 각 토지 등으로 분필되기 전의 모토지인 경기 양평군 I 임야 6,563㎡, E 임야 5,438㎡( 이하 위 각 모토지를 통칭하여 ‘ 이 사건 모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구건물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2011. 7. 25. 건축업 자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모토지의 토목공사와 구건물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에, 그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2,000만 원에 각 도급하였으며, 피고 D은 위 무렵 토목공사 및 구건물 철거 등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그 후 피고 C은 2012. 4. 9. 피고 D에게 이 사건 모토지와 미완성 상태의 지상 건물 3개 동을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 D은 위 모토지에 2011. 9. 30. 자로 설정된 채권 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의 피 담보 채무를 인수하며, 쌍방의 이행기를 2012. 7. 20. 로 하되, 피고 D이 위 모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2012. 6. 26. 피고 C으로 하여금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게 하는 한편, 이 사건 ㄱ, ㄴ, ㄷ 건물 신축공사는 G에게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에 도급하였고, 이 사건 ㄹ, ㅁ, ㅂ, ㅅ, ㅇ 건물 신축공사는 직접 비용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19. 2. 12.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임의 경매 절차에서 피고 C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및 모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각 1/2 지분 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은 완성된 상태였으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쳐 지지는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