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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68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02: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동)에 있는 강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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