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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30 2018고단45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피고인 및 B, C, 성명불상자는 서로 친구 사이이고, D, E는 부부지간이며, F 및 G와는 서로 친구 사이로 2018. 5. 26. 23:30경 안산시 상록구 H빌딩 앞 노상에서 위 두 일행들이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과 B 및 성명불상의 일행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G(33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B는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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