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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7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폭력 관련 범죄 및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상해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손상시킨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공판기록 27, 28 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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