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 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9. 6. 14.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업( 대리 운전 콜 센터) 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9. 6. 1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획 파트 이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9. 9. 25. 원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22. ‘ 해고가 존재하고, 위 해고는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 하다’ 는 이유로 참가 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27. 위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재심 판정’).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2019. 9. 24. 원고 회사의 D 상무로부터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적당하자 이에 반발하여 “ 이렇게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고 개인 사물을 챙겨 원고 회사에서 나갔다.
이처럼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자진하여 퇴사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9. 4. 10. 주식회사 E에 입사하였다가 2019. 6. 14. 원고 회사의 신설과 함께 계열사를 이동하여 원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4. 계약기간 ① 근로 계약기간은 2019. 6. 14.부터 2020. 4. 9.까지로 한다.
- 최초 입사일 ㈜E: 2019. 4. 10. ~ 2019. 6. 13. - 계열사 간 이동으로 ㈜E 의 최초 입사 일을 승계한다.
② 근로 계약 만료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