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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4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을 취급하였다.

1. 메트 암페타민 교부 피고인은 2017. 4. 27. 16:3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부근의 노상에 주차된 E ‘ 에스엠 (SM )7’ 승용차 안에서 F에게 메트 암페타민 약 0.66g 을 종이에 포장하여 건네주었다.

2. 메트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7. 4. 27. 16: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28.55g 을 비닐 지퍼 백 17개에 나눠 담아 위 ‘ 에스엠 7’ 승용차 안의 보관함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경찰 압수 조서

3.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메트 암페타민 교부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이 F에게 교부한 메트 암페타민 약 0.66g에 관하여도 시가 상당액의 추징을 구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 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 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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