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에서 전 처인 C 명의로 ‘D’ 라는 포토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6. 위 ‘D ’에서 피해자 E에게 " 영상사업 확대 자금과 토지 보상에 따른 자금이 필요 하다,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6~10 개월 정도 사용하고 변제하겠으며, 고가의 카메라 및 촬영 장비를 담보물로 제공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의 그 무렵 (2010 년 하반기) 매출액은 이전 (2007 ~2009 년 )에 비하여 반 토막이 난 상황이었고, ‘D’ 의 운영자금으로 지고 있던 기존 부채가 약 3억 8,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결국 2012. 3. 13. 다른 피고인의 채권자인 F의 집행으로 피고인 운영 사진관은 문을 닫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담보제공한 물건들 중 집행되지 않은 물건 확인 관련)
1. 기계기구매매 및 임대 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 보증금 양도 계약서, 각서, 입금 내역 등 금융거래 내역, 유체 동산 호가 경매 조서,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