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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4253 | 양도 | 1994-11-18
[사건번호]

국심1994광4253 (1994.1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9.6.2~’90.5.1 까지 거주하다가 ’92.10.15 양도한 것으로 3년이상 거주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쟁점주택의 소재지에서는 직장등에 근무한 사실등이 없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목포세무서장이 ’94.2.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수시

분(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30,7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

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O동 OOOOOO 소재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OO 아파트 (69.5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7.24 취득하여 ’92.10.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천시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지 않고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목포시에 소재하는 (유)OO상운에 정식사원으로 근무하지 않는점 등 명확히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4.2.17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92 귀속) 양도소득세 11,53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4 심사청구를 거쳐 9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6년 목포에서 상경하여 부천지역의 공장에 취업하여 전세로 생활하여 오던중 ’89.7.2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다가 ’90.2 OO기계제작소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를 퇴사하고 고향에 있는 (유)OO상운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O)에 운전기사로 취직(90.4.20~93.2.28)되어 부득이 쟁점주택을 ’92.10.15 양도하게 된것으로 이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9.6.2~’90.5.1 까지 거주하다가 ’92.10.15 양도한 것으로 3년이상 거주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쟁점주택의 소재지에서는 직장등에 근무한 사실등이 없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제6호 (자)목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및 5항에서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확인을 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목포시에서 거주하다가 ’86.1.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전입한 이후 ’87.5.29부터 인천직할시에 거주하면서 ’89.7.2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0.5.1 까지 거주하다가 ’90.5.2 부터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고 있으며 목포시 거주 중에 쟁점주택을 ’92.10.15 양도하고 ’92.11.24 목포시 OO동 OOOOOO 소재 OOOO OOOO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수도권 전입후의 근무관계에 대하여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OO기계 제작소”에 ’88.1.10~’90.2.10 (2년1월)까지 근무한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90.5.2 목포시로 전출한 후의 근무관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거증을 제시하고 있다.

근 무 처

근무기간

증 빙

발 급 자

(유)OO상운

(목포시 OO동

OOOOOOO)

’90.4.20~

’93.3.31

· 임금대장

· 운전경력증명서

(유)OO상운

대표 OOO

(주)OO운수

(목포시 OO동

OOOOOOO)

’93.6.10~

’94.4.27

· 임금대장

· 운전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주)OO운수

대표 OOO

라.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할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3년 2개월 21일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청구인이 (유)OO상운의 근무관계로 거주하지 못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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