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재단법인 B은 원고에게 52,624,657원 및 그 중 51,000,000원에 대하여 2009. 4. 2.부터 2016. 9.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은 승려 및 일반신도의 정신수양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1998년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피고 재단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2) 원고는 2001. 4.경부터 2007. 4. 10.까지 피고 재단의 상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 C과 인척관계에 있다.
나. 지급각서의 작성 피고 재단의 이사회는 2007. 4. 10. 원고를 피고 재단의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한편, 2007. 4. 13.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급각서(갑 1호증 = 갑 14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 하고 위 지급각서상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가 피고 재단의 명의로 작성되었고, 위 약정서에는 ‘D’이라는 자필서명이 이루어졌다.
청구금액 내역 (단위: 원) 번호 내 역 연월일 금 액 확인 1 E 학교시설 설계비 변상금(F) 01. 4. 30. 10,000,000 2 봉급미지급액(300만 원×10월) 01. 11. ~ 02. 8. 30,000,000 3 G 학교건물 보수비 추가지급액 (외벽 드라이비트-H) 03. 8. 1. 5,000,000 4 I 합의금(압류해제 조건부) 04. 11. 5. 04. 11. 6. 10,000,000 20,000,000 5 봉금부족지급 차액 (당초 월 500만 원 지급약속, 실제지급 400만 원의 차액) 01. 4. ~ 07. 3. (72월) 72,000,000 6 대학설립 준비 출연금 대여금 250,000,000 7 퇴직금(400만 원×72/12) 24,000,000 421,000,000 위와 같이 지급키로 함 2007. 4. 13. 재단법인 B 이사장
다. 상호간 내용증명 발송 및 금원 지급 내역 1) 피고 재단은 이 사건 지급각서가 작성된 이후부터 2008. 10.경까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8. 10. 2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금 4억 2,100만 원 중 미지급액 1억 7,100만 원(= 4억 2,100만 원 - 2억 5,000만 원)과 원고가 1997년경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