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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9 2017고정3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09.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C 스타 렉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판단 피 모용 자가 약식명령을 송달 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 모용 자를 상대로 심리하는 과정에서 성명 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 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 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진범으로 보이는 D에 의해 서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 모용 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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