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9. 3. 14. 선고 77구58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18]
판시사항

토지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금결정 기준시기

판결요지

토지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제1차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김반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문

피고가 1977.9.23.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손실보상액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한 재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2, 을 제9호증의 1,2, 을 제15호증의 1,2, 을 제1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별지목록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1976.8.21. 건설부고시 제131호로 서울도시계획 아파트 지구의 일부로 결정 고시된데 이어 같은해 10.2. 서울특별시고시 제256호로 위 고시에 따른 지적승인이 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업자로서 1977.4.30.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앞서 아파트지구로 고시된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포함한 강남구 반포동 지대 55,118.4평에 관하여 반포 제2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승인을 받고 위 사업에 필요한 별지목록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권자인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가격의 차이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인 피고에게 재결을 신청하고, 위 재결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1977.6.18. 정일감정평가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액인 금 45,770,400원과 제일공인 토지평가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액인 금 46,650,600원을 토대로 손실보상액을 금 46,210,500원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재결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가 다시 신한토지 평가사무소와 선진 감정평가 합동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신한토지 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액 금 58,973,400원과 선진감정평가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액 금 64,254,600원을 참고로 하여 같은해 9.23. 당초 재결한 손실보상금 46,210,500원을 금 56,479,500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산정한 손실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에 비추어 너무 저렴하여 적정가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인 박경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이보활의 감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용재결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은 위 이보활의 감정결과에 나타난 금 74,817,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2, 을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감정인 이한균의 감정결과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만한 확증이 없다.

그렇다면 수용재결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을 금 56,479,500원으로 보아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이 사건 재결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고중석 이보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