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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5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로 59 수완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만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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