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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8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4. 6. 7. 00:10경 서울 송파구 F건물에 있는 ‘G’주점 앞에서, ‘지하광장에서 파라솔을 내놓고 영업을 하여 너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J가 위 ‘G’ 주점의 업주에게 탁자와 의자를 주점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단속하자,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E은 “개새끼들 경찰이면 다냐. 씹할. 영세민들 단속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가슴을 치면서 위 I을 밀치고, 피고인은 위 주점의 옆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합세하여 “병신 지랄하네,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가슴을 팔로 밀친 다음 손목을 잡아 비튼 후, 위 J의 가슴을 2회 밀치고, D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I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1) I 상해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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