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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노45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고 한다) 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법’ 이라고 한다 )에서 규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이를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수익 법 제 8조 제 1 항은 ‘ 범죄수익’ 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범죄수익 법 제 2조 제 2호 ( 나) 목 1) 은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성매매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ㆍ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 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 ‘ 범죄수익’ 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 처벌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중 ( 다) 목의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ㆍ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에는 그 행위자가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 처벌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 가) 목] 또는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처벌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 나) 목 ]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 가) 목이나 ( 나)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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