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가합5083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395,364원 및 그 중 122,936,978원에 대하여는 1997.3.11.부터,4,17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395,364원 및 그 중 122,936,978원에 대하여는 1997.3.11.부터,4,17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