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12.23 2016누22735
손실보상금 증액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 8. 16. 인가받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이거나 이후 2012. 10. 1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인 2012. 10. 24.에 가까운 2012. 1. 1.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여부 가)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그 취지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의 시기에 관하여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동의의 방법과 정족수에 관하여는 정관 등에 의한 자치법적 규율에 맡기고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확정되기 이전에 동의서가 작성되었다면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조합에 위임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동의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28조 제6항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 동의에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17조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 이후 사업시행계획 내용의 변경 유무에 관계 없이 동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동의 이후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