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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나5852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배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930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은 ‘스타렉스’ 승합차로서 그 본래적 용도와 달리 주유용 전동모터 펌프 등이 설치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위 펌프 등 설비를 이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주유하던 중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자배법상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자배법 제3조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즉 인적 손해에 적용되고 물적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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