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나5852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930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은 ‘스타렉스’ 승합차로서 그 본래적 용도와 달리 주유용 전동모터 펌프 등이 설치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위 펌프 등 설비를 이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주유하던 중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자배법상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자배법 제3조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즉 인적 손해에 적용되고 물적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