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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68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145,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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