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1143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5.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5. 3.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