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D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경영하는 자로 2011. 4. 4. B와 충남 연기군 E 19,442㎡, F 전 274㎡(이후 세종특별자치시 G, H, I, J, K 등으로 소재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지번에 따라 ‘G 토지’와 같이 특정한다)에 숙박시설(모텔) 신축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은 L의 동생이고, 피고 B는 L의 아내이다.
L은 최초에 피고 C과 교섭한 자로 원고, B를 대리하여, C은 M 명의를 사용하여 숙박시설 영업을 하였다.
다. 위 토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3통의 토지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계약체결일 : 2011. 4. 4, 매도인 N, O, P, 매수인 C, 매매목적물 위 토지, 매매대금 12억 원(계약 시 계약금 1억 2,000만 원, 2011. 5. 4.까지 중도금 1억 8,000만 원, 2011. 6. 4.까지 잔금 9억 원) 매수인 C, 피고 B, 나머지 내용은 위와 같음 매수인 M, 피고 B, 나머지 내용은 위와 같음
라. D은 2011. 7. 15. ① M와 숙박시설 중 A동 건물(이하 ‘A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2억 4,000만 원, 공사기간 2011. 9. 30.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② 피고 A과 숙박시설 중 B동 건물(이하 ‘B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3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1. 9. 30.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③ 피고 B와 숙박시설 중 C동 건물(이하 ‘C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3억 4,000만 원, 공사기간 2011. 9. 30.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D은 2011. 6. 1. 원고 회사와 사이에 숙박시설 3동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7억 6,000만 원, 공사시간을 2011. 10. 31.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1. 10. 25.에는 원사업자 M(C 명의의 계약서도 존재한다), 피고 B, 공사금액 각 548,350,000원, 공사기간 2011. 12. 30.까지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