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18:53경 진주시 D 가게에서 도난방지용 CCTV 화면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 E(57세)이 술에 취하여 가게 옆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의 집 앞 길바닥에 빨간색 락카로 ‘도(둑)’이라고 글을 쓰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며 위 가게 앞길까지 데리고 나왔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옹기뚜껑모양의 화분을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어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2. 9. 13. 06:33경 진주시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012. 9. 13. 16:12경 외상성 경막상 출혈로 인한 뇌간실조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H, F,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CD
1.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부검소견서, 부검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G병원장),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행패를 부리면서 화분을 던지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화분을 던지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