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5. 04:30경 대전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 이르러 헤어진 연인이었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려는 생각으로 건물 외벽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가게 카운터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하여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방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소 CCTV 영상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하려다가 들켰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의 습성 등에 비추어 본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