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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62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5. 04:30경 대전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 이르러 헤어진 연인이었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려는 생각으로 건물 외벽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가게 카운터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하여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방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소 CCTV 영상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하려다가 들켰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의 습성 등에 비추어 본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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