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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0233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52,402,232원과 이 중 54,619,871원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피고 B, C은 78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의 경기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한정근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B, C이 피고 주식회사 A의 대여원리금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7800만원의 한도내에서 한정근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경기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는 2006. 11. 16. 주식회사 A에게 6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6. 10. 4.로 대여한 일시로부터 9년 10개월이 지나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였고, 여기에 2015. 10. 31.경의 연체이자 액수와 연체이자율 등을 참작해보면 위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152,402,232원과 이 중 54,619,871원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7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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