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0933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근로자들의 대표인 원고에게 각 층과 세대별로 노임을 계산하기로 하여 아파트 공사 현장의 일을 도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수급인으로서 원 도급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주도록 의무 되어 있는 직영급여도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노임 등은 2015. 8.분 노임 4,147,000원, 2015. 9.분 노임과 직영급여 26,796,170원, 2015. 10.분 노임과 직영급여 37,453,900원 등 합계 68,397,070원(= 4,147,000원 + 26,796,170원 + 37,453,9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397,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