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703 (1993.06.17)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임.3. 귀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 등에 의거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년 04월 상속등기 미필로 1981년 04월 사망한 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대지를 상속자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단서 조항으로
(1) 등기이전방법은 판결에 의한 방법에 의하고
(2) 잔금은 판결후 등기이전시에 지급한다는 조건을 삽입하고
나. 계약 체결후 상속등기 미필로 인하여 명의 등기권자인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하여 소급하여 양도한 것으로 소를 제기하여 1980년11월에 양도한 것으로 1988년07월 결석재판을 받고
다. 판결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라. 1988년 10월 등기 접수하여 1980년09월을 원인 일로 하여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갑설)
- 재판에 의하여 등기원인일이 된 1980년11월이 취득시기이다.
(을설)
- 잔금 청산 후 등기 접수일인 1988년10월이 취득의 시기이다.
○ 상기 부동산의 취득의 시기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