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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147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91,41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명의로 4.5톤 중고트럭 1대를 캐피탈을 통하여 할부로 구입하여 차량을 운행하면서 각종 할부금, 과태료, 통행료,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에 위 채무를 고려하여 피고가 2017. 11. 11. 원고에게 959만 원에 대한 채무 이행각서를, 같은 날 3,300만 원, 22,131,670원, 4,269,740원에 대한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68,991,410원(= 959만 원 3,300만 원 22,131,670원 4,269,7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량 할부금 중 2,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이행각서나 차용증이 작성된 2017. 11. 11. 이후에 피고가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991,4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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