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출 문제 해설 원고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이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 마포구 D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사무실에서 이메일 틀 통해 피해자 C에게 수능 모의고사 영어문제 해설 원고를 써 주면 1 문제 당 3,000원을 원고료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E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원고를 작성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설 원고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 11. 9.까지 총 846개의 수능 영어 문제에 대한 해설 원고를 작성 받고도 원고료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 G, H 피고인은 2013. 10. 경 위 E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I,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고등학교 수능 모의고사 수학문제 해설 원고를 써 주면 1 문제 당 3,000원을 원고료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E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원고를 작성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해설 원고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원고료 합계 135만 원 상당의 450 문제 해설 원고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원고료 합계 132만 9천 원 상당의 443 문제 해설 원고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원고료 합계 66만 원 상당의 240 문제 해설 원고를 각각 작성 받고도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료 합계 333만 9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액면 2,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