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16:30경 경기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피고인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15cm)를 휴대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오른발로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5년여 전에 처벌받은 벌금 전력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