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23061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15,725원과 그중 3,591,246원에 대하여는 2016.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3,315,725원과 그중 3,591,246원에 대하여는 2016.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