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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3고단9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H에 있는 I(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I(주)이 시공한 대전 서구 J 소재 K중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2011. 8. 3.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한 C의 2011. 8월분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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