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주)C의 공장 내에서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12월 임금 2,2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체불 임금 합계 12,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E, H, I, J,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