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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18598
투자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6.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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