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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6 2013고단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대구 달성군 B 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6,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4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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