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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9 2013고단9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7.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6,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3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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